건축직 공기업 필기 기출문제 복원을 전달드립니다. 오답이 있을 수 있으니, 개인 서적이나 자료를 이용해 비교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.
특수모멘트골조 관련 부적당한 것?
- 폭비 0.3 이상
- 압축에만 적용된다. 탄성영역에서만 발휘한다.
- 보 폭 250mm 이상
- 부재의 폭은 휨부재 축방향과 직각으로 잰 지지부재의 부재깊이의 4/3배을 더한 값보다 작아야함
프리스트레스 도입 직후 시간에 따른 프리스트레스 손실이 일어나기전 압축강도 fci는 몇fci로 해야하는가
- 0.6 fci
- 0.70 fci
- 0.45 fci
- 0.25 루트 fci
- 0.5 루트fci
4.2.1 콘크리트의 허용응력 (KDS 14 20 60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)
(1)프리스트레스 도입 직후 시간에 따른 프리스트레스 손실이 일어나기 전의 응력은 다음 값 이하로 하여야 한다.
① 휨압축응력(다음 ②의 경우 제외) = $0.60f_{ck}$
② 단순지지 부재 단부의 휨압축응력 = $0.70f_{ck}$
③ 휨인장응력(다음 ④의 경우 제외) = $0.25\sqrt{f_{ck}}$
④ 단순지지 부재 단부의 휨인장응력 = $0.50\sqrt{f_{ck}}$
계산된 인장응력이 위의 ③ 또는 ④의 값을 초과하는 구역에는 비균열단면으로 가정하여 계산된 전체 인장력에 저항할 수 있는 추가 부착강재(긴장되지 않은 강재 또는 프리스트레싱 강재)를 인장구역에 배치하여야 한다.
*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.
전단마찰? 콘크리트 이어치기
- 람다=1.4, 정상대로 콘크리트 이어침
- 람다=0.6, 아무조치 안함
- 람다=1.0, 거칠게
- 람다 0.7 , slip bar 설치
- 람다 1.4, 6mm 어쩌고
(1)전단마찰철근이 전단력 전달면에 수직한 경우 공칭전단강도 $V_{n}$은 식 (4.6-1)에 따라 구하여야 한다.
$V_{n}=A_{vf}f_{y}\mu$ (4.6-1)
여기서, $\mu$는 다음 (3)에 규정된 마찰계수이다.
(2)전단마찰철근이 전단력 전달면과 경사를 이루어 작용 전단력에 의해 전단마찰철근에 인장력이 일어날 때에 전단강도
$V_{n}$은 식 (4.6-2)에 따라 구하여야 한다.
$V_{n}=A_{vf} f_{y} ( \mu sin \alpha _{f}+cos \alpha_{f})$ (4.6-2)
여기서, $\alpha_{f}$ 는 전단마찰철근과 전단면 사이의 각이다.
(3)식 (4.6-1)과 식 (4.6-2)에서 마찰계수 $\mu$ 는 다음 값이어야 한다.
① 일체로 친 콘크리트 $1.4\lambda$
② 4.6.3(1)의 규정에 따라 표면을 거칠게 만든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 친 콘크리트 $1.0\lambda$
③ 일부러 거칠게 하지 않은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 친 콘크리트 $0.6\lambda$
④ 전단연결재에 의하거나 철근에 의해 구조용 강재에 정착된 콘크리트(4.6.3(2) 참조) $0.7\lambda$
여기서 $\lambda$는 KDS 14 20 10(4.3.4) 에 따른다.
다음 중 내진설계기준에서 반응수정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반응수정계수를 이용한 밑면전단력은 건축물의 비탄성거동을 가정으로 한다.
- 서로 다른 구조시스템을 적용한 건축물에서 구조부재를 공유할 때 더 큰 반응수정계수를 사용한다.
- 서로 다른 구조시스템을 적용한 건축물이 같은 방향으로 횡력저항을 하는경우 반응수정계수의 최대값을 사용한다.
- 직각 2축 서로 다른 구조시스템을 적용한 건축물은 각각의 반응수정계수를 사용한다.
- 반응수정계수는 구조시스템마다 각각 다르다
공부가 부족하여 해설을 하지 못하였습니다.
우선 $V=C_{S}W$ 에서 $C_{S}=\dfrac{S_{SD}}{[\dfrac{R}{I_{E}}]}$입니다.
여기서,
V=밑면전단력
$C_{S}$ = 지진응답계수
W=고정하중 등의 유효 건물 중량
$S_{DS}$ = 단주기 설계스펙트럼가속도
R값이 커질 수록 밑면전단력($C_{S}$) 값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같은 건축물에서 X방향과 Y방향에 대해서 다른 시스템을 조합할 수 있는데, 이때 각 시스템에 해당하는 계수를 사용하라고 아래의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(1) 구조물의 직교하는 2축을 따라 서로 다른 지진력저항시스템을 사용할 경우에는 표 6.2-1에서 각 시스템에 해당하는
반응수정계수 R, 시스템초과강도계수 $\Omega $ , 그리고 변위증폭계수 $C_{d}$ 를 사용하여야 한다.
캔틸레버 보의 끝에 하중P가 작용하고 있을 때 처짐이 가장 큰 조건에 해당하는 것은?
(ⓟ-하중, ⓛ-보의길이, ⓘ단면2차모멘트)
- ⓟ:1 ⓛ:4 ⓘ:4
- ⓟ:2 ⓛ:3 ⓘ:3
- ⓟ:3 ⓛ:2 ⓘ:2
- ⓟ:4 ⓛ:1 ⓘ:1
- ⓟ:4 ⓛ:2 ⓘ:2

캔틸레버보 끝단에 집중하중이 작용할때의 처짐공식은 $\delta=\dfrac{PL^3}{3EI}$이다.
$\delta=\dfrac{PL^3}{3EI}$ 이 식을 $\delta=\dfrac{APBL^3}{3ECI}$ 의 계수를 붙여보자
$\dfrac{AB^3}{C}$ 라는 식이 나오는데
여기서,
A는 하중에 대한 변수
B는 길이에 대한 변수
C는 단면2차모멘트에 대한 변수입니다
1번보기는 $\dfrac{1\times 4^3}{4}=16$
2번보기는 $\dfrac{2\times 3^3}{3}=18$
3번보기는 $\dfrac{3\times 2^3}{2}=12$
4번보기는 $\dfrac{4\times 1^3}{1}=4$
5번보기는 $\dfrac{4\times 2^3}{2}=16$ 이다. 여기서 처짐에 대한 계수가 제일 큰 값이 2번보기가 답 입니다
다음 중 등분포활하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병원용도 중 병실이 복도보다 등분포활하중이 크다.
- 진동, 충격있는경우 실제 상황에 따라 등분포활하중을 증가하여 적용할 수 있다.
- 문서보관용 사무실 용도에서 경량칸막이벽은 등분포활하중에서 제외가능 하다.
- 발코니의 등분포활하중은 출입바닥의 1.5배로 하며 최대치 5kN/m²
- 기계실의 등분포활하중은 5kN/m²
3.2.1 기본등분포활하중 (KDS 41 12 00 건축물 설계하중)
(1) 건축구조물에 적용하는 기본등분포활하중의 용도별 최소값은 표 3.2-1과 같다.
표 3.2-1 기본등분포활하중(단위:kN/m$^2$)
용 도 | 등분포활하중 | ||
1 | 주택 | 주거용 건축물의 거실 | 2.0 |
공동주택의 공용실 | 5.0 | ||
2 | 병원 | 병실 | 2.0 |
수술실, 공용실, 실험실 | 3.0 | ||
1층 외의 모든 층 복도 | 4.0 | ||
3 | 숙박시설 | 객실 | 2.0 |
공용실 | 5.0 | ||
4 | 사무실 | 일반 사무실 | 2.5 |
특수용도사무실 | 5.0 | ||
문서보관실 | 5.0 | ||
1층 외의 모든 층 복도 | 4.0 | ||
5 | 학교 | 교실 | 3.0 |
일반 실험실 | 3.0 | ||
중량물 실험실 | 5.0 | ||
1층 외의 모든 층 복도 | 4.0 | ||
6 | 판매장 | 상점, 백화점 (1층) | 5.0 |
상점, 백화점 (2층 이상) | 4.0 | ||
창고형 매장 | 6.0 | ||
7 | 집회 및 유흥장 |
모든 층 복도 | 5.0 |
무대 | 7.0 | ||
식당 | 5.0 | ||
주방 | 7.0 | ||
극장 및 집회장 (고정 좌석) | 4.0 | ||
집회장 (이동 좌석) | 5.0 | ||
연회장, 무도장 | 5.0 | ||
8 | 체육시설 | 체육관 바닥, 옥외경기장 | 5.0 |
스탠드 (고정 좌석) | 4.0 | ||
스탠드 (이동 좌석) | 5.0 | ||
9 | 도서관 | 열람실 | 3.0 |
서고 | 7.5 | ||
1층 외의 모든 층 복도 | 4.0 | ||
10 | 주차장 및 옥외 차도1) |
총중량 30kN 이하의 차량(옥내) | 3.0 |
총중량 30kN 이하의 차량(옥외) | 5.0 | ||
총중량 30kN 초과 90kN 이하의 차량 | 6.0 | ||
총중량 90kN 초과 180kN 이하의 차량 | 12.0 | ||
옥외 차도와 차도 양측의 보도 | 12.0 | ||
11 | 창고 | 경량품 저장창고 | 6.0 |
중량품 저장창고 | 12.0 | ||
12 | 공장 | 경공업 공장 | 6.0 |
중공업 공장 | 12.0 | ||
13 | 지붕 | 점유·사용하지 않는 지붕(지붕활하중) | 1.0 |
산책로 용도 | 3.0 | ||
정원 또는 집회 용도 | 5.0 | ||
출입이 제한된 조경 구역 | 1.0 | ||
헬리콥터 이착륙장 | 5.0 | ||
14 | 기계실2) | 공조실, 전기실, 기계실 등 | 5.0 |
15 | 광장 | 옥외광장 | 12.0 |
16 | 발코니 | 출입 바닥 활하중의 1.5배 (최대 5.0kN/m$^2$) | |
17 | 로비 및 복도 | 로비, 1층 복도 | 5.0 |
1층 외의 모든 층 복도 (병원, 사무실, 학교, 집회 및 유흥장, 도서관은 별도 규정) | 출입 바닥 활하중 | ||
18 | 계단 | 단독주택 또는 2세대 거주 주택 | 2.0 |
기타의 계단 | 5.0 | ||
1) 총중량 90kN 초과 180kN 이하인 차량은 3.4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. 총중량 180kN을 초과하는 중량차량의 활하중은 3.4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. 2) 장비 자체의 고정하중은 포함하지 않는다. |
(1) 진동, 충격 등이 있어 표 3.2-1을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의 활하중은 구조물의 실제 상황에 따라 활하중의 크기를 증가하여 산정한다.
(1) 사무실 또는 유사한 용도의 건물에서 가동성 경량칸막이벽이 설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칸막이벽 하중으로 최소한 1kN/m$^2$를 기본등분포활하중에 추가하여야 한다. 다만, 기본활하중 값이 4kN/m$^2$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.
건축구조물의 내진등급별 최소성능목표에서 내진등급-재현주기-성능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?
- 내진등급(특) - 2400년 - 인명보호
- 내진등급(1) - 2400년 - 붕괴방지
- 내진등급(1) - 1400년 - 인명보호
- 내진등급(2) - 2400년 - 붕괴방지
- 내진등급(2) - 1000년- 기능수행
다음중 콘크리트구조 철근의 정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인장 이형철근 및 이형철선의 정착길이는 기본정착길이에 보정계수를 고려하여 구하며, 항상 300mm 이상이어야 한다
- 압축 이형철근의 정착길이는 기본정착길이에 보정계수를 고려하여 구하며, 항상 200mm 이상이어야 한다
- 단부에 표준갈고리가 있는 인장이형철근의 정착길이는 기본정착길이에 보정계수를 고려해 구하며, 항상 철근 직경의 8배 이상, 또한 150mm 이상이어야 한다
- 단부에 표준갈고리가 있는 압축이형철근의 정착길이는 기본정착길이에 보정계수를 구려해 구하며, 항상 철근 직경의 6배 이상, 또한 100mm 이상이어야 한다
- 부재의 불연속단에서 갈고리 철근의 양 측면과 상부 또는 하부의 피복두께가 70mm 미만으로 표준갈고리에 의해 정착되는 경우, 전 정착길이의 ldh 구간에 3db 이하 간격으로 스터럽이나 띠철근으로 표준갈고리를 둘러싸야 한다.
4.1.5 표준갈고리를 갖는 인장 이형철근의 정착 (KDS 14 20 52 콘크리트구조 정착 및 이음 설계기준)
(1)단부에 표준갈고리가 있는 인장 이형철근의 정착길이$L_{dh}$ 는 다음 (2)의 기본정착길이$L_{hb}$ 에 다음 (3)의 적용 가능한 모든 보정계수를 곱하여 구하여야 한다. 다만, 이렇게 구한 정착길이$L_{dh}$ 는 항상 8$d_{b}$ 이상, 또한 150mm 이상이어야 한다.
건축직 공기업 필기 시험에 대한 대비를 위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기준에 대한 개인적인 해석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정확한 해설을 원하시면 관련 서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자주 나오는 유형 및 문제를 풀이와 해설을 하여 이해를 한번 하시고 공식을 암기하셔도 됩니다.
저도 자주 헷갈리는 부분인데 단위 변환을 신경쓰시길 바랍니다.
오답이 있으니, 필히 확인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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