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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장기, 저리 대출 지원의 혜택을 가진 "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"을 출시했습니다. 조건에 만족되시는 분들은 통장을 개설하시고 기존 청년우대형통장 가입자는 자격에 부합되면 자동으로 변경이 가능하네요.


신청자격

  • 만 19세~34세
  •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 기준 : 연 5,000만원 이하
  • 청년 주택드림 대출 소득 기준: 미혼 연 7,000만원, 기혼 연 1억원 이하

신청방법

○ 우리은행 : 1599-0800
○ KB 국민은행 : 1599-1771
○ IBK 기업은행 : 1566-2566
○ NHBank : 1588-2100
○ 신한은행 : 1599-8000
○ 하나은행 : 1599-1111
○ 대구은행 : 1566-5050
○ 부산은행 : 1800-1333
○ 경남은행 : 1600-8585

위의 은행에서만 신청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.  그리고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와 최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개설자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전환신청을 해야 합니다.

제출서류

신분증

소득확인증명서(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)

등본?


 

적용 이자율

 

  • 납입원금 5,000만원 한도 내(단,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)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(단,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)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「주택청약종합저축」 이율에 우대이율(1.7%p)을 더한 이율을 적용 단,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,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
구분 저축기간
1개월 이내 1개월 초과
∼1년 미만1년 이상
1년 이상
∼ 2년 미만
2년 이상
∼ 10년 이내
10년 초과 시부터
주택청약종합저축
이자율
무이자 연 2.0% 연 2.5% 연 2.8% 연 2.8%
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
이자율
무이자 연 2.0% 연 2.5% 연 4.5% 연 2.8%

 


요약

가입자격 19세~34세 무주택자
(세대주 여부 불필요)
소득요건 연소득 5천만원 이하 주)
(비과세소득만 보유한 현역병 가입가능)
주) 가입서류: 「소득확인증명서(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)」
이자율 기본이율 2.8% + 우대이율 1.7%
(최대 4.5%)
월납입금 월 2만원 ~ 100만원
중도인출 청약 당첨 시, 계약금 용도 일부인출 가능
추가납입 청약 당첨계좌 추가납입 가능
(청약권 소멸)
세제혜택  

 

 


참고자료

https://2030.go.kr/etc/searchType1

 

청년포털

청년정책, 청년제안, 청년참여, 청년 아이디어, 정책검색, 간담회, 국무조정실, 청년정책조정위원회, 청년정책조정실

2030.go.kr

https://nhuf.molit.go.kr/FP/FP07/FP0701/FP07010301.jsp

 

주택도시기금

주택도시기금 소개, 주택구입(내집마련디딤돌 등), 전세자금, 월세대출, 국민주택채권, 주택청약, 신혼부부대출

nhuf.molit.go.kr

https://otalk.kbstar.com/quics?page=C019391&articleId=129129&bbsMode=view&boardId=669#loading

 

새소식 ( KB정보광장 | 새소식 )

항상 KB국민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「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」이 출시됨에 따라 기존 「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」은 「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」

otalk.kbstar.com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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